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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경영자총협회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6 ~ 2026.12.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경영자총협회

문의처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자 031-8014-5462, 5482 / notice@gyef.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2026년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청년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의 기회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업 요건

    • 소재지: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이어야 합니다.
    • 고용 규모: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 예외: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 성립 후 1년 미만 기업은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로 산정합니다.
    • 매출액: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외: 업력 1년 미만 사업장,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 면세법인사업자는 매출액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제외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인 기업 (상기 예외 업종 제외).
    •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및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단,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거나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 등은 가능).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있는 사업장.
  • 지원 대상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 연령: 만 15세~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 취업애로청년 유형: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실업으로 산정).
      •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자,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 근로조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단, 3개월 이내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포함), 고용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임금 수준: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1회차 지원금 산정기간(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6개월) 동안 임금 지급 총액이 2,700만원 초과 시 지원금 지급 제한).
  • 지원 제외 청년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 중,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 근무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등).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자.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단, 해당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원)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야간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대학원/일학습병행 재직자단계 참여자는 예외).
    • 인력공급업(7512), 경비경호업(75310),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금액: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 (월 최대 60만원 × 12개월).
  • 지급 조건: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근속한 참여 청년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6개월 도과 전 퇴사 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후 퇴사 시에는 정규직 채용(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한도: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시기: 지원금은 정규직 채용(전환)일 이후 각 6개월,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1회차 (6개월 후): 360만원.
    • 2회차 (9개월 후): 180만원.
    • 3회차 (12개월 후): 180만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모집 기간: 연중 모집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기업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참여사업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관리 > 2026년 사업참여신청 > 운영기관 검색 '사)경기경영자총협회' 선택 후 신청.
  • 제출 서류: 다음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 확인서 (서식 1-1).
    • 추가 약정사항 확인서 (기업용) (서식 2-1).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용) (서식 3).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 4).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 경우).
  • 유의사항
    • 참여 신청 이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이 원칙이나,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까지도 지원 가능합니다.
    • 참여 신청 예정인원 잔여 한도가 남아있더라도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소진 시 채용자 등록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 참여 신청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다음 5단계로 진행됩니다.

  • 단계 1: 사업 참여 신청 (기업이 고용24를 통해 신청).
  • 단계 2: 협약 체결 (운영기관과 기업 간 협약).
  • 단계 3: 청년 채용 (참여 신청 이후 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 단계 4: 채용자 등록 (기업이 고용24를 통해 운영기관에 채용자 명단 제출).
  • 단계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기업의 지원금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문의처

  • 담당 부서: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자
  • 전화번호: 031-8014-5462, 5482
  • 이메일: notice@gyef.or.kr
  • 본 안내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 및 해석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따르므로, 지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서식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서류.hwp
pdf 1.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기업 배부용_별첨 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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